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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

행복주택

by 지주수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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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소득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6년~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 6, 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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