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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정부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
휴직 첫 달에는 최대 200만원, 2개월차는 250만원, 3개월차는 300만원,
4개월차는 350만원, 5개월차는 400만원, 6개월차는 최대 450만원을 지급.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900만원 총 수령.
고용부 관계자는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미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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