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소득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