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정보

2024 연말정산 간소화

by 지주수 2024. 1. 17.
반응형

2024년 연말 정산 간소화 신청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를 2024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어요.

매해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서기만 하죠.

 

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 처음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전형료

를 포함한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수)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하는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자료를

계속 제공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보고 맞벌이 부부, 자녀.부모님등 부양가족 공제 시물레이션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고 하네요.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상향된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어요.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어요.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공제액을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면 12%에서 17%로 상향 조정 된다고 해요.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부터 500만 원(기부상한가)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도 상향되었는데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네요.

 

국세청 누리집 (http://www.nts.go.kr )에서 자세한 설명을 안내책자, 동영상자료, 계산사례등을 게시해 두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거 같아요.

 

반응형

'정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시안컵 8강  (0) 2024.02.02
방학동안 준비하는 생기부 잘 받는 법  (0) 2024.01.22
면접 잘 보는 방법  (0) 2024.01.15
무료 온라인 강의  (0) 2024.01.10
2024 육아휴직제  (0)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