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 정산 간소화 신청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를 2024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어요.
매해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서기만 하죠.
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 처음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전형료
를 포함한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수)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하는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자료를
계속 제공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보고 맞벌이 부부, 자녀.부모님등 부양가족 공제 시물레이션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고 하네요.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상향된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어요.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어요.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공제액을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면 12%에서 17%로 상향 조정 된다고 해요.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부터 500만 원(기부상한가)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도 상향되었는데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네요.
국세청 누리집 (http://www.nts.go.kr )에서 자세한 설명을 안내책자, 동영상자료, 계산사례등을 게시해 두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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